윤소평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고 있는 채무자가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CASE 1.
- 채무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음- 그 후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대법원 2023마5758)
협의이혼을 하면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일종의 "재산 몰아주기"를 한 경우, 법 제650조 제1항 제1호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여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사항]
1. 기존 실무는 재산분할청구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보고 파산관재인이 계속 중인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수계(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대신 소송을 이어받아 수행)하여 채무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해 왔다.
2. 그러나, CASE 1.과 같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실무태도가 변화를 보여 왔다.
서울회생법원과 기타 법원의 파산부에서의 실무태도 차이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발생하는 권리이고, 그 내용이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2. 다수 판례에 의하면 이혼시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초과한 부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이혼 성립으로 구체화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가 가능하여 파산재단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참고로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시 배우자, 자녀 등의 자산현황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100%이거나 특정 자산을 최초 취득시 배우자 명의로 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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