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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회생 파산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신청요건, 절차, 기간, 비용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은 해당 채무자인 법인의 청산을 통해 대표이사 등의 새출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채권자들간에 형평에 맞는 변제 내지 배당을 통해 전체적, 집단적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d8nYgL5lJ7s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신청요건


1 지급불능

: 채무 전반에 관하여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이자, 원금, 상거래채무 등을 변제할 수 없거나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없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지급정지

: 어음부도, 수표부도 등과 같이 묵시적, 명시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3 부채초과

: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를 말한다.


위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법인파산선고, 기업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_QDXxQPMk4


법인파산요건 20250429.jpg 윤소평
법인파산 기업파산의 신청자격

법인파산 기업파산신청은 해당 법인,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대표자가 신청준비를 해야 하고, 이사회의결이나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은 채무자인 법인, 기업이 하는 경우이다.


채권자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존재, 액수, 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사정만을 소명하여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예납금을 먼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고, 후일 파산선고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채권자가 납부한 예납금을 법인의 자산으로부터 반환받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XKnvvIDilOg&t=173s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는 [1] 신청, [2] 대표자(채무자)심문, 보정, 예납금 납부, [3] 파산선고결정 및 파산관재인 선임, [4] 채권신고, 채권조사 및 제1회 채권자집회, [5] 변제 내지 배당(생략될 수 있음), [6]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대표이사 불참), [7] 종료결정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kMf4hYVLc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은 재판절차에 해당하므로 재판비용이 필요하다!

1 예납금

: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법인파산신청, 기업파산신청한 회사가 파산선고결정 이전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다.


예납금 2024 실무준칙.jpg


https://www.youtube.com/watch?v=Xi61p6QOJ6E&t=106s

2 송달료

: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자는 물론 관계 관공서, 세무서, 금감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므로 법인파산선고, 기업파산선고, 집회기일 등을 우편으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송달료 20250429.jpg 윤소평

3 변호사보수

: 변호사보수는 로펌마다 천차만별이다. 변호사의 전문성, 채권자의 다과, 자산의 유형 및 다과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의뢰인과 변호사간에 협의로 적정한 수임료를 정하면 된다.


법인파산신청비용, 법인파산비용, 기업파산신청비용, 기업파산비용은 법인의 현금이나 법인의 자산처분대금으로 충당해도 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DJeWxAx_bmE&t=182s

법인파산, 기업파산에서 대표자의 업무!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에 있어서 대표자는 신청서 준비, 채무자심문, 파산선고결정기일에 출석, 파산관재인에게 협조, 설명의무가 있다. 파산선고결정으로 대표이사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 이후로는 파산관재인이 청산절차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파산선고 이후로 대표이사가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다.


https://www.youtube.com/watch?v=oMEB5ZfXVEk&t=218s

https://www.youtube.com/watch?v=h0NaKAEdkFE&pp=0gcJCYQJAYcqIYzv


법인파산 기업파산 점검의 시기와 필요성

https://www.youtube.com/watch?v=TqMSCzLlga8&pp=0gcJCYQJAYcqIYzv

법인파산, 기업파산 상담이 필요한 10가지 증상들!

법인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rffV_F1YVE&t=18s

대표이사, 연대보증인 등 개인회생파산의 점검 필요!

법인파산신청시, 기업파산신청시 반드시 대표이사나 연대보증인 등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채무의 부담이 가중하면 개인회생파산도 동시에 또는 이시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v0nLdBs3Aw&t=100s

https://www.youtube.com/watch?v=cP12CzToXYw

회생과 파산은 전혀 다른 개념의 재판절차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R4aPAI8ITZM

https://www.youtube.com/watch?v=dcWWstNTGwE&t=575s&pp=0gcJCYQJAYcqIYz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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