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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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甲은 배우자 乙과 이혼소송 중에 별거를 하고 있었고, 미성년자녀 1세, 2세를 乙이 양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甲이 어린이집을 찾아 가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와 놀아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乙과 상의없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자, 갑은 미성년자 유인죄로 기소되었다.
이외에도 甲은 乙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한 협의도 받고 있었다.
제1심, 제2심의 판단
제1심은 甲의 행위가 미성년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제2심은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2024도17056)
대법원은,
1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로,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는 경우는 그들도 이러한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2.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해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꾀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 중 별거 중에 배우자가 양육 중인 미성년자녀를 배우자와 협의없이 데리고 간 행위는 미성년자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례에서 甲의 행위는 양육 중인 乙의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보호권, 양육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례요약
이혼 소송이 당사자간에 조정이나 협의로 마무리되지 않고, 정식 판결로 갈 경우 그 소송기간이 매우 길다(통상 10개월~1년). 특히 양육권자지정 및 친권행사자 지정과 관련해서 다툴 경우, 이혼부모교육프로그램 이수, 양육환경 및 보조양육권자, 재산상황 등 가사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재판이 조속하게 끝나지 않는다.
다만, 이혼소송 중에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양육하는 쪽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양육을 하고 있는 한쪽 당사자와 협의나 의논없이 미성년자녀들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간 경우에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혼소송 중, 또는 별거 중에 양육중인 배우자의 미성년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간에 협의 또는 의논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