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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3. 2016

돈을 빌려간 친구가 재산이 없어요

윤소평변호사

# 질문사례


고등학교때 알던 녀석이 급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사이이기 때문에 차용증과 같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친구녀석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최근에는 연락도 제대로 않습니다. 아직 정확히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친구 명의로 된 재산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답변


1. 분쟁은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대체로 발생한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경우나, 보험, 은행거래 등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모르는 제3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통상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 가족, 고향 선후배, 학교 선후배 등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해당 거래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쓰자고 말은 하고 싶지만, 관계때문에 기피하게 되고, 상대방을 믿지 못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계약서를 통상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소송이나 분쟁은 생판 모르는 제3자와는 잘 발생하지 않고, 이렇듯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률관계를 맺을 때에는 계약서 등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금전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 친구, 선후배 등 너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는 가급적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전의 회수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관계마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은 분명 돈을 갚고 싶은 심경일 것이지만, 부득이 연락을 제대로 하지 못 할 정도로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움 때문에 돈을 빌려준 사람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으려고 작심한 못 되먹은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만약, 돈거래를 피치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받지 못 할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편하고, 그 관계도 희미하게 나마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판결 등을 받아 두어야 한다.


돈을 빌려간 친구가 연락을 두절하고, 일부라도 채무변제를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간단한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식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1/10 정도의 비용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의 결정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결국 정식소송을 해야 하고, 그 때는 나머지 법적 절차비용 9/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판결문에 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같은 문서로는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4.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


경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은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채무자에 대해 500만원의 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현실로 500만원을 회수하는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문제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친구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해서 갚지 않는 이상, 채권자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내역에 대해서 밝혀야 하고, 허위로 재산을 기재하거나 불응하면 과태료, 감치 등의 처분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평가회사 등에 문의


신용정보평가회사가 있는데, 판결문 등을 통해서 이러한 기관에 문의를 하면 재산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 줍니다. 다만,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관심


판결을 얻은 경우, 친구가 당장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면, 급여에 대해 일정부분을 압류추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의 가재도구 등에 유체동산경매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가재도구 등은 배우자와 공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 경매대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채권회수를 하려면 친구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상당한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차용관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고, 차용금도 현금으로 주어서 친구가 돈을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 모든 입증을 질문자가 해야 합니다. 친구가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정말이지 채권자 입장에서는 울화가 치밀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비용과 법적 절차비용도 어쩌면 빌려준 돈만큼이나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원만한 협의가 이루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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