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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5. 2016

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윤소평변호사

# 질문사례


어머니가 몇 년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 주셨는데, 그분이 돈을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돈을 빌리면서 몇달 후에 전부 갚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한푼도 갚지 않았고, 어머니가 이제서야 속앓이를 하다가 얘기를 꺼내셔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인에게 빌려 준 돈은 5,000만원 정도되고, 그 지인의 아들이 차용증에 보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잘 하신 것입니다. 통상 지인간의 금전거래시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는 돈을 빌려 준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정식소송의 1/10 비용으로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을 받은 후 2주간 이의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입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과란, 지급명령결정문에 기해서 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곧바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인의 아들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주채무자로 지인, 보증인으로 그 아들을 피고 내지 피신청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결정문 내지 판결문이 나오면, 두 명의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을 얻게 됩니다. 지인이 재산이 없다면, 그의 아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약정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이율을 따져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지인과 그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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