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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15. 2016

퇴사하면서 회사 정보를 삭제한 경우

윤소평변호사

# 질문사례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다며 퇴사를 요구하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고, 한달치 급여와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해고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서운하고 그간 열심히 일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후임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면서 제가 작성한 문서나 처리한 업무내용을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작성하고 처리한 업무내용을 직접 삭제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 검토


회사의 직원이 스스로 사직을 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몇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비밀준수의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윤리서약, 비밀준수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직원이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회사와 관련한 정보나 영업비밀 등을 일정 기간동안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비밀누설죄, 업무상 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약칭)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업금지 의무


경업금지의무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와 경쟁이 되는 업무를 직접 해서도 안되고,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일정 기간 동안 취직을 해서도 안된다는 의무입니다. 통상 고용계약서에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통상 2년 내지 3년 정도가 관례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문서나 전자기록을 훼손한 경우(삭제한 경우)


사안을 구별해서 보아야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직원이 작성한 문서, 그림, 그래픽, 도표, 차트 등은 회사의 소유입니다. 해당 직원이 자신의 노력과 아이디어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과 관리처분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고의로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길수 있도록 한 경우(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문서손괴죄, 민사상 그로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로 작성된 문서 등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회사의 업무진행이나 인수인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정보나 문서의 삭제, 폐기는 사안에 따라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손해배상책임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회사에서 나올 때에는 그 과정과 경위가 부당하였는지 여부를 고려치 말고, 제대로 인수인계하고, 재직 중에 알게 된 정보를 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고, 동종 업종에 취업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민사상, 형사상 법적인 구제절차가 있으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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