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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3. 2016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효력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망인의 처와 자로서 망인이 1998. 5. 4.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다가 2004년 6월경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망인의 처와 자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망인의 처와 자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14.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망인의 처와 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를 기각하였다. 


# 대법원의 결정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 변호사의 킥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가릴 문제이므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이를 다투는 상속채권자 등은 민사소송에서 한정승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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