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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30. 2016

아버지의 재혼

윤소평변호사

# 질문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재혼한 새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새 어머니가 아파트를 증여받게 되면 이를 처분하지 못 하도록 가처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 어머니에게 증여한 아파트도 상속재산이 되는 것인가요? 누구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자녀들이 새 어머니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검토


1. 아버지의 증여행위나 새 어머니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가처분 등을 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새 어머니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였다면, 후일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새 어머니도 법률상 배우자로서 공동 상속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신 경우 새 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것인지 여부는 아버지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전적으로 아버지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려면 그 가처분을 통해서 보전되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이고, 향후 발생할 권리에 기해 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2.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인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위 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새 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신 경우, 해당 아파트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새 어머니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고려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본래 상속받았을 지분이 있을 것인데, 그 상속지분이 위 증여로 말미암아 침해가 되었다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새 어머니는 공동 상속인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시에는 위 아파트를 유류분 산정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유류분은 자녀들의 경우 자기 상속분의 1/2이 지분입니다. 이 지분만큼도 상속받지 못 하였다면, 새 어머니를 상대로 부족한 한도 내에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새 어머니에 대해 자녀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나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여야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위 증여행위를 막거나, 새 어머니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금지하는 등의 법률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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