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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31. 2016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된 경우, 소유권이전방법

윤소평변호사

1.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였는데, 매도인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니 등기를 넘겨 줄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는 것인가


2. 검토


매매에 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와 등기권리자(귀하)가 공동하여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23조),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이전은 공동상속인 전부의 협력이 있어야 귀하에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이고, 공유물의 처분에는 다른 공유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민법 제264조),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매도인인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자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이전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귀하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569조).


민법」 제27조는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前條)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실종선고 규정을 두고 있다.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요건이 갖추어져 이해관계인(공동상속인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 : 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 결정)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된다면 공동상속인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위 가옥 중 공동상속인 지분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지분별로 상속될 것이므로, 그들로부터 그들의 각 지분의 등기명의이전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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