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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0. 2016

채무면탈과 가장이혼

윤소평변호사

배우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가장이혼(가짜로 이혼하는 경우)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상대방 명의로 재산을 이전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법제하에서 가장혼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등 형사처벌을 받고 혼인이 무효로 되지만,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도 없고 이혼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과연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상대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일까요?


# 민사적 문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재산분할이 상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상대 배우자에게 이전된 것이 하자가 없습니다.


예컨대, 재산분할을 각자의 기여도 등을 따져 5:5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사례에서 남편이 사업상 부담하게 된 채무 때문에 일부라도 재산을 보전하고자 아내에게 전부 이전하였다면 그 해당 재산의 50%는 남편 몫이어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를 전부 아내에게 이전하였다면 해당 재산의 50%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채권자가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원상회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형사적 문제


우리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합니다.


가장이혼을 하면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현실적 문제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가장이혼을 한 부부의 경우, 실제 이혼이 되어 버립니다. 법률상으로는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혼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지 않아 가장해서 이혼을 하려고 했던 의도와 달리 실제로도 이혼이 되어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가장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여러가지 법적 제재와 조치들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야 합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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