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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9. 2016

친권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의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어버이의 권리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2. 친권자

가.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

1) 혼인 중의 출생자의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친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친권행사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하게 됩니다.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 행사불능(금치산자, 친권상실선고, 친권행사금지 가처분 등), 중병, 생사불명, 수감 등 사실상의 행사불능도 포함합니다.

2)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인지가 있기 전에는 모가 혼인 외 출생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인지가 된 경우에는 부와 생모가 친권자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자인 경우

양자의 친권자는 양부모입니다. 파양이 되면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합니다.

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1) 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정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행사자가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에 기재합니다.

2) 인지나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친이 사망한 경우에는 견해가 대립되지만,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친권자로 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 견해입니다.

다. 친권자의 변경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라도 자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본인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친권자의 능력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친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견이 개시됩니다.

3. 친권의 내용

가.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1) 자의 보호, 교양에 과한 권리의무

2) 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가 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3) 징계권

4) 자의 인도청구권

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의사에 반하여 억류된 경우, 이혼하고 모가 자를 양육하고 있으나 부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남용이 아닌 한 부는 자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에게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가족법상 자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나.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

1) 재산관리권

2) 대리권

3) 이해상반행위의 경우에는친권이 제한되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4. 친권의 소멸과 회복

가. 친권의 소멸

1) 자가 사망, 성년자로 된 경우

2)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경우

3)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이 무효, 취소된 경우 부모 중 일방만이 친권자로 정하여진 경우

4) 생모의 친권에 따르던 자가 부의 인지 후 부가 친권자로 정해진 경우

5) 입양무효, 취소, 파양된 경우

6) 친권자가 변경된 경우

7)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나. 친권상실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자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 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 또는 사퇴

친권자가 자의 재산관리를 부당하게 하였을 경우 민법상 친족의 청구에 의해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라. 실권회복 선고

친권상실, 대리권 내지 재산관리권 상실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본인 또는 민법상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회복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친권자가 가정폭력범죄의 행위자인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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