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r 15. 2016

바람 난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상속은 유언, 유증, 사인증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상속순위에서 후순위인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04조는 다음과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규정을 살펴보면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약육,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과 양육의 문제는 별개이기 때문에 과거에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정신차리고 자녀양육을 잘 한다면 친권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친권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