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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5. 2016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의 효력

윤소평변호사(법률용)

1. 사실관계

갑은 2013.경 을과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를 포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재산의 대부분은 을이 가지게 되었고, 갑은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을이 폭행하고, 위협을 당해 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2. 검토

제1심, 제2심은 재산분할 포기의사표시를 유효하게 해석하여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 전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한 것은 재산분할 포기 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각서의 내용은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갑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할 수도 없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변호사의 킥)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혼을전제로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각서여야 하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내용이 아니고 작성자가 재산분할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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