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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15. 2016

자녀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윤소평 변호사(법률용)

1. 사실관계

갑과 을은 2003. 6.경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였고, 교사인 아내 을은 교육비 절감과 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켰다. 

갑과 을은 주말부부 생활을 해 왔는데, 남편 갑은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아내 을의 교육열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주말부부 생활을 정리하고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아내 을의 양육방식을 직접 보게 된 갑은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아내 을은 자신의 교육방식을 고수하였다. 

아내 을은 자녀를 새벽 3, 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한 폭언을 하였으며 정규수업과 방과 후 학습 외에도 학습지 교육, 피아노 , 수영, 태권도 등의 학원 수강을 추가로 시켜 왔다. 공부를 하지 않는 날에도 대부분 자정이나 새벽 1시경에 잠을 재웠다. 

게다가 아내 을은 남편 갑의 학력이 낮다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점차 갈등이 깊어졌고, 급기야 갑은 을을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을은 남편 갑의 소송에 대해 교육관의 차이일 뿐 자녀교육은 부모의 의무이고 자신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2. 판결

서울가정법원 갑이 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소송에서두 사람은 이혼하고, 갑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해당 법원은 자녀가 을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데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갑과 을 사이에 양육 및 교육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두 사람이 장기간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을의 모욕적인 말들로 갑이 상당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각방까지 쓰고 있는데도 을은 사소하게 여기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애정이 남아 있다 보기 어려워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의 경위와 현재까지 아이에 대한 양육문제 등을 고려할 때 갑을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딸의 성장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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