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의 폭력, 모욕적 언사, 명예훼손적 행위, 뜻하지 않은 주거지 내지 직장 등지로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일단, 신청인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신청인(접근금지시키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신청취지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거나 신청인의 주거지(주소기재) 및 직장(주소기재)에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및 팩스, 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이 제1, 2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원씩을 지급하라.
그 후에는 왜 이러한 신청에 이르렀는지 '신청원인'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