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유일한 재산의 처분과 사해행위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by 윤소평변호사

1. 원칙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원고(채권자)가 입증할 필요도 없고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반증해야 합니다.

2. 예외(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3다83992).


상담전화 1599-946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매매시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