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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1. 2016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에서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윤소평변호사

협의이혼절차와 관련해 잦은 질문 중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한 날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있는지, 이혼의사의 합치여부를 가정법원의 판사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양 당사자 중 일방이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다.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를 밝혀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신청 등을 구했다면 모르되, 일방적으로 아무런 사유를 밝힘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변경기일이 지정되거나 불출석 사유가 소명되고 그 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출석기일이 지정되는 등을 제외), 결국 협의이혼은 불성립된 것이고, 다시 상대방과 협의이혼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재차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서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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