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Aug 22. 2016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나은가요?

윤소평변호사

# 질문요약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별다른 재산도 없고, 빚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저, 남동생이 있는데, 알아보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절차가 나은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 검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형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인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 상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이 당연승계되는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피상속인 사망) 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 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고의로 재산목록에 재산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고,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 


한정승인이 있게 되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고, 자기 고유의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에 반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의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상속 포기의 경우,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다시 상속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순차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할 수 있는지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