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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5. 2016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회복청구할 수 있는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甲과 乙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이고, 최근 乙이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토지를 자기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甲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乙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바,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한가?


# 검토


민법 제999조는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는 甲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상속이 개시된 날(아버지 사망시점)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된다.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4다18249 판결).


따라서 위 甲이 제기한 소송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한 등기라는 것이기 때문에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甲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甲의 지분에 상응하는 乙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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