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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4. 2016

남편과 바람피운 남편 직장동료에 대한 위자료청구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의 남편 C는 2014.경부터 퇴근을 늦게 하고 외박을 자주 하였다. C는 이전에도 회사동료와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A에게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사실도 있었다.

A는 남편의 직장동료로부터 'B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남편을 추궁하였고, C는 불륜사실을 인정하며  '직장동료와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C는 2014. 11.경부터 귀가하지 않았고 A는 B 집 앞에서 C를 기다리던 중,  B와 C가  B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는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 했지만 B와 C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틀 후 둘 다 회사에서 퇴직했다.

A는 2015. 6.경  B를 상대로 "B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란 걸 알면서 교제했고, C는 B와의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B 집에 드나드는 등 부정한 행위를 계속했으므로 B의 불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입은 정신적 손해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는"동료의 생일 축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서 집 방향이 같은 C의 차를 타고 가다 집 앞에 내렸으나 차에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놓고 내려 C가 이를 가져다 주기 위해 집으로 뒤따라 들어온 것뿐 C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고, C가 집 냉장고 냉동칸의 얼음을 제거하던 중 A가 찾아와 소란을 피워 당황해 집 밖에 나가지 못했던 것일 뿐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A가 남편의 직장동료였던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208903)에서 "B는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 민법 제840조 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2. A가 남편 C를 추궁했더니 C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각서를 썼는데 당시 각서에 B의 이름이 특정돼 있진 않지만 이후 C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A가 B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각서 작성 당시 B의 인적사항에 대해 C가 구체적으로 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B는 C가 냉장고를 손봐 주기 위해 지체했다고 하지만 단순히 직장상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제까지 봐주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4.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도 B와 C는 6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B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란을 피우고 있는 A를 오히려 경찰에 고발했어야 할 텐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점,

5. B는 이후 C와 동반 퇴사했는데 B가 자신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거나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B와 C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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