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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지 못 한 경우, 도와 주는 기관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지급받지 못 하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호 약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상담, 집행 등을 대신 해주는 기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http://www.childsupport.or.kr/index.do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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