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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평변호사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지급받지 못 하거나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호 약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과 관련하여 상담, 집행 등을 대신 해주는 기관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http://www.childsupport.or.kr/index.do
www.childsupport.or.kr
* 상담 1599-9462
부족하지만 생활하면서 소소한 이야기와 알고 있는 경험 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