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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5. 2016

오랜 별거, 내연녀와 동거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경찰관 A(78세)는 1969. 부인 B(73)와 결혼해 3명을 출산했고, 1992. 내연녀가 생겨 1998.경 가출하여 내연녀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다.


부인 B는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A는 1999. 부인 명의로 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은 B가 개인재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A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A에게 패소를 선고했다.

A는 2014.경 다시 B를 상대로 건물이 부부 공동재산이고, 혼인파탄의 책임도 B에게 있다는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가. 1심의 판단


법원은 두 사람의 별거기간이 18년에 이르고 B가 A의 내연녀에게 이득이 될 것을 염려해 이혼에 불응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나. 2심의 판단


서울고법은  "B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녀들 또한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A와의 혼인관계에 애착을 갖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B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는 자녀들의 유학자금과 결혼자금을 1억원 가량 지원한 것 외에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내 명의의 건물에 대한 지분을 계속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온 점, A가 자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B와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A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변호사의 킥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다만, 쌍방의 유책정도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는데,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의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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