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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3. 2016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에도 취득세 등 감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 부부는 1984. 혼인하였다가 2002.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동거를 했다. 그러던 중 A 부부는 2011.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게 되었다. 


A는 부인 B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3억 8,8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이전받았다. 


그런데, 해당 광명시는 이를 증여로 보아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에게 1억 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A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취득세 특례규정에 따라 1.5%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광명시가 이를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1심, 2심은 사실혼 해소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A 패소판결을 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6두36864)은, 


1. 특례조항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 점, 


2. 이 조항은 원칙적로 협의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재판상 이혼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는 점, 


3.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은 물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 사실혼 해소 등에도 모두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그 심리의 절차와 방법도 동일한 점, 


4.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사실혼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변호사의 킥)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무상취득에 관한 세율은 3.5%,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2%를 차감한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의 위 판단은, 사실혼 관계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정될 경우, 혼인신고 유무로 구별되는 법률혼과 사실혼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위 판결은 사실혼 관계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악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인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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