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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9. 2016

1인 회사의 재산과 재산분할

윤소평변호사

# 문제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결(2010므4699)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변호사의 킥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회사의 자산과 주주의 권리는 구별되는 것으로 상대 배우자의 1인 회사에 대한 재산을 상대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사견으로 주주로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배당이익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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