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Oct 10. 2016

배우자의 정신병과 이혼청구

윤소평변호사

#1 

배우자의 정신병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을 인용한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 

#2 이혼을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91. 1. 15. 99므446 판결의 경우, 배우자가 정신분열증 중에서 심한 망상증상을 앓고 있고, 이혼청구자가 혼자서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호전되더라도 재발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들어 이혼을 받아 들였다.

대법원 96므608  판결의 경우, 처에게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간호나 예후가 예측불가능하여 남편에게 계속적으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들였다. 

#3 이혼을 기각한 사례

부부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증상이 가벼워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 배우자로서는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4 변호사의 킥

정신병의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정신병 내지 그 증세가 치유불능인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고, 회복 가능하거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라 하겠다.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1인 회사의 재산과 재산분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