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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05. 2016

사돈과 부정행위, 남편의 위자료지급책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74·여)는 22세경인 1964.  B(75)와 혼인하여 자녀 5명을 출산했고, 평상시 B는 화가 나면 A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가해 왔다. 

B는 차남의 장모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B는 2012. 7.경 C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장남의 가족에게 접근금지 처분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B는 2012. 8.경 C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딸에게 들켰다. B는 딸에게도 폭언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가 B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B는 A의 잘못으로 돌리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A는 집을 나가 2012. 9.경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1심은 B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판결을 내리고 B가 A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고, 2심 서울고등법원(2012드합11112)도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1. A는 B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B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별거기간이 2년 2개월이 넘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진 점,  

2. B는 사돈인 C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점, 

3.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운 점

등을 이유로 A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도 인용하였다.

# 변호사의 킥


통상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 내지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위자료는 그리 크지 않은데,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 인정액이 5,000만원에 이르러 상당히 큰 액수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도 인정되었고, 그 부정행위에 대한 상대 배우자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은 점, 특히,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사돈관계에 있어 자녀와 가족들에 대해 큰 고통을 안겨 준 점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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