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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3. 2016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혼)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질문

1.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가요.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요. 

3.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가요.

답변

1. 배우자의 책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합니다. 

2. 제3자의 책임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3. 부진정연대책임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게 되는데, 예컨대, 손해배상액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배우자와 제3자가 3,000만원 전부에 대해 각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6,000만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권자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3,0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000만원 전부를 배상한 자는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3,000만원 전부를 부담하였다면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1,500만원을 구상하는 식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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