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유류분의 반환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반환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
원칙 : 반환의무자는 통상 증여 또는 유증대산 재산 그 자체를 반환
예외 :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
2. 유류분액의 산정시기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 상속개시 당시 기준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 반환의무자에 대해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산정한 다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
반환대상이 주식인 경우
1) 원칙 주식 그 자체
2)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가. 제3자로부터 재취득해서 반환가능한 경우 : 주식 그 자체
나. 제3자로부터 재취득불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주식의 시가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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