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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3. 2016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기본적으로 현행 법제하에서 재판상 이혼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 이혼을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부의 판결로 이혼을 명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경우, 이는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에 대한 서울가정법원의 판례를 소개합니다.
  
피고가 서로의 갈등을 소극적으로 방치하거나 회피 하지 않고 대화 및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신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혼인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을 희망하면서 언젠가는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올 것으로 믿고 기다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이 사건에서, 일정기간 별거 중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것은 원고가 가정생활을 등한시한 채 잦은 외출을 하고 부부싸움과정에서 피고를 폭행하고 피고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식당 여종업원이 숙식하는 식당에서 잠을 자기도 하는 등 식당 여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의심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시하고 자녀들 에게 막대한 재산을 이전하여 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이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표시하면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화해하고 원고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는바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종합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기각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유지 및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원고의 유책성의 정도가 어떠한지,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인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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