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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4. 2016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이혼사유가 되는가요

법과 생활

부부관계에는 여러 법적 의무가 있다


[부부관계의 의미]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사유이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판례]


혼인 후 약 2년간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므2413).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도!


* 윤 변호사의 TIP


우리 가사법은 이혼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예외적으로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다. 선진국이라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있다. 


유책주의라 함은, 이혼을 위해서는 혼인의 파탄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파탄주의라 함은 파탄책임 소재나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제3자의 관점에서 해당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는 동거의무를 부담한다. 성관계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어떤 부부는 성관계를 상당 기간 맺지 않더라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성관계를 자주 맺더라도 시비가 끝이지 않을 수도 있다. 


부부가 장기간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인정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 성적 기능, 부부의 실질적 공동체 생활 중 다른 영역에서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보아야 한다. 

이혼재산분할

https://youtu.be/rU4SzOddF_A


이혼소송

https://youtu.be/oaGZsh-K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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