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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4. 2016

유언으로 많은 재산이 제3자에게 증여가 된 경우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배우자, 자녀 2명을 두고 사망하였다. 상속재산으로 주택 7,000만원, 토지 1억 4,000만원이 있었다. 유언으로 주택은 공동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 토지는 제3자에게 증여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청구가 가능할까?


2. 검토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가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제1112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위의 경우 배우자 1.5., 두 자녀는 각각 1의 비율이 유류분 비율이 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해 보면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이 9,000만원(=2억1천만원×3/7)이 되며, 두 자녀의 상속분은 각 6,000만원(=2억1천만원×2/7)이 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배우자의 유류분은 4,500만원이 되고, 두 자녀의 유류분은 각 3,000만원이 됩니다.


실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배우자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3/7), 두 자녀의 경우, 각 2,000만원(7,000만원×2/7)이 되므로 유류분에 미치지 못 하는 부분 배우자는 1,500만원(4,500만원―3,000만원), 두 자녀는 각 1,0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을 제3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유류분청구는 상속의 개시 및 증여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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