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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9. 2016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떡하죠?

윤소평변호사

이혼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이혼소장을 수령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다면, 인정한다고 답변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여야 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혼소장을 수령하였다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 버리게 되고, 당신은 그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빼앗길 수 있고, 급여가 절반 가까이 지급지 않고 상대방에게 지급될 수 있다.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답변은 해야 한다. 


상대방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습니. 이렇게 말하는 의뢰인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그 절차에 따라 답변을 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당신은 패소하게 되고, 갖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인생의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특히 소송은 타이밍을 잘 지켜야 한다. 당신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소송상 정해진 기한 내에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패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동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이외에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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