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이혼소장이 날라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이혼소장을 수령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상대방 주장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다면, 인정한다고 답변하고, 인정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여야 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혼소장을 수령하였다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 버리게 되고, 당신은 그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판결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 예금 등을 빼앗길 수 있고, 급여가 절반 가까이 지급지 않고 상대방에게 지급될 수 있다.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답변은 해야 한다.
상대방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답변할 가치도 없습니. 이렇게 말하는 의뢰인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그 절차에 따라 답변을 하고,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게 된다면 당신은 패소하게 되고, 갖은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
인생의 모든 일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특히 소송은 타이밍을 잘 지켜야 한다. 당신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진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소송상 정해진 기한 내에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패소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과정을 동반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이외에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상담전화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