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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8. 2016

이혼조정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협의이혼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정식재판이혼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혼조정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조정신청사항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 조정신청에 대해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조정신청도 형식이 있기 때문에 1) 이혼여부, 2) 양육권자 및 친권행사자의 지정, 3) 양육비, 4) 재산분할, 5) 위자료 등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원하는 바를 그 해당요건에 맞추어 기재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은 상호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만큼 신청자의 요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면 조정의 여지는 없는 것이고, 상대방도 조정의 본질에 맞추어 상호 양보를 통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관철하고 신청인의 요구사항도 일부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소송보다는 조기에 사건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신청이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서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고, 증거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답변을 하면서 정식재판의 청구의사 등을 피력하면 굳이 해당 법원에서 조정기일을 열지는 않습니다. 

정식소송에서도 사안에 따라 판사가 조정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조정이 되면 상호 임의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행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상호 양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에는 조정이 쉽게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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