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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8. 2016

이혼하면서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이혼을 염두해 두고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 주고 싶지 않아 유일한 재산이라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1. 부모님에 대한 증여

해당 재산을 혼인시 또는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이전받았거나 일부 대금을 지원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님이 당사자에게 증여를 한 것이어서 그 일방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증여시로부터 상당 기간 혼인이 유지되었다면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자녀에 대한 증여

자녀가 먹고 살수 있도록 증여를 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이또한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을 소송에 앞서 명의를 변경, 즉,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이나 그 가액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3. 결론

결국,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재산형성과정, 재산형성시부터 혼인기간의 지속,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에 앞서 이를 타에 처분하게 되면 사해행위가 되고, 이혼소송에 병합해서 사해행위취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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