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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9. 2016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인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사실관계

망인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고, 자녀 2명은 2010. 9. 27.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는 다시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즉, 망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자녀가 3명 있었던 것이다. 

2. 결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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