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사실관계
망인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었고, 자녀 2명은 2010. 9. 27.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는 다시 3명의 자녀가 있었다. 즉, 망인과 배우자에 대해서는 손자녀가 3명 있었던 것이다.
2. 결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