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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04. 2016

미국에서 이혼, 한국에서 이혼의 각 효력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미국에서 행한 이혼의 효력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 반대로 한국에서 행한 이혼의 효력이 미국에서도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이혼판결은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승인 및 집행 가능하고, 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도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승인되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 신고도 가능합니다.

1. 미국에서의 한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 미국에서의 외국판결 승인 여부

외국 판결승인에 관한 미합중국 연방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연방대심원의 Hilton v. Guyot 판결로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일반원칙이 선언된 이후 New York 주를 비롯한 16개 주가 성문법을 제정하여 일반적으로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고, 그 외의 주에서도 판례를 통해 외국판결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나. 승인요건

미국에서 한국판결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① 민사판결일 것, ② 한국이 재판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③ 피고를 위한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질 것, ④ 공서양속에 위반하지 않을 것, ⑤ (조지아,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텍사스 등 일부 주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합니다.

다. 집행요건

한국판결을 미국에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에 관한 성문법이 제정되어 있는 주(알라배마, 콜로라도, 뉴욕 등 10개주)의 경우에는 법원서기에 신청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주의 경우에는 한국판결에 기해 새로운 소를 제기해야 하지만, 사실확인만 되면 심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판결이 주어집니다(Summary Judgment). 

2. 대한민국에서의 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가. 관련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확정재판등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그 확정재판등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결론

따라서, ① 미국 내 해당 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② 패소한 피고에게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으며 ③ 당해 확정판결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고, ④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미국 판결이 승인되며(민사소송법 217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8조,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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