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제는 제멋대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이 있는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포기를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서울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서, 이 건에 대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이견이 있음을 드러냈다.
왜 이러는가. 이 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면,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법심사를 회피하는 문제다.
현직 대통령이니까 직무에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에 대해 형사소추를 쉬쉬하지만 나중에라도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 헌법을 보더라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금지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발 상식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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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제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 거친 결정”
(경향신문 11/9)
노만석 “판결 취지 등 고려, 항소 포기 타당 판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협의를 거쳐 내렸다”고 밝혔다.
노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이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다”며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지검장도 같은 날 노 권한대행에 이어 입장을 내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