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국무회의 통과에 반대라
고?

by 신윤수

‘사법3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하여 국힘의 반대가 심하다.

국힘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3법의 통과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완성한 것이라고 말한다.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은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령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것들은 재판의 공정성 담보를 위하여 필요한 법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재판에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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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국무회의 통과에…국힘 “이재명 독재 완성”

(한겨레, 3/6)


전남광주통합법·상법 개정안·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심의·의결했다. 사법 3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통령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6~28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은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령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늘려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민의힘은 그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사법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청와대는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만큼 헌법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강유정 대변인 브리핑)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리고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이날 임시국무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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