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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11시간전

검찰 “가방은 우호 유지 위한 것”---김건희 무혐의

검찰이 2일 특별한 조치를 하였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다르게 조치한 것이다.     


김건희에게만 무혐의라는 결정을 한 것이다.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무엇을 바라고 주었고, 무엇을 희망하며 주어도 무혐의다.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모든 공직자가 이제 우호관계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배우자를 동원하게 되었다. 아무도 트집 잡지 못하는 경우다. ‘법 앞의 평등’이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직자 선물을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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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김건희 여사 무혐의"명품백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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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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