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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어법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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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윤수 Oct 01. 2024

비토크라시를 비토한다

우리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어제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KBS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가 자신의 일에 대해 거부를 한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취임 이후 2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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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키로위헌성 짙어”(KBS)     


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위헌성이 짙은 법안들이라고 강조했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대상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특검법안들은 이미 위헌성이 확인돼 재의요구가 있었고 재의결에서 부결됐는데도 야당은 그때마다 위헌성을 가중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역화폐법도 지방자치단체에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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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과반수로 의결한 법률안은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법률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2/3으로 정족수를 높인 것이 재의요구권이다. 이는 비상상황에서의 해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정부가 법적, 논리적 설명만으로 국민을 납득시키기에는 한참 놓쳤다. 특검 논란을 자초한 김건희 명품백 사건은 사전 예방부터 초기 대응, 검찰 수사, 사후 대책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 ‘법 앞에 성역은 없다’던 공언과 달리 김건희 출장 조사와 수사팀의 검찰총장 패싱 논란, 이어진 무혐의 잠정 결론은 형평성·공정성을 둘러싼 잡음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여론이 65%에 달한다. 대구·경북도 절반이 넘는 58%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에 이어 리얼미터 조사(30일)도 취임 이후 최저치인 25.8%로 하락했다.     


다른 법률도 그렇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미 조사가 끝났어야 할 사안이고 지역화폐법도 그럴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대한민국 헌법     

53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하 생략)     


법률안은 공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게다가 위 조항은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정부도 필요 시 법률안을 낼 수 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건 잘못이다.     


특히 자신(자신과 동일시되는 대상 포함)에 대한 수사는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잊지 말자.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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