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 판결이지만 이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지배의 주체 또는 방식에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사람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가 있다.
먼저 ‘사람의 지배(rule of men)’이란 권력을 장악한 집단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rule of law)’란 한 집단의 사람들이 다른 집단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집단의 공권력 사용을 제어하여 피지배자들이 부당하고 자의적인 지배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이상이다.
한편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란 국가권력이 시민들을 다스릴 때 적나라한 폭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제정되거나 만들어진 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통치의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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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이 났지만,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이것이 위의 어디에 속하는 결정인지 모르겠다.
‘사람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와 다른 ‘법의 지배’에 의한 것이길 바란다.
‘법의 지배’의 첫째 특징은 흔히 정치적 권력자의 자의와 변덕에 의한 지배를 나타내는 ‘인치(人治)’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영국의 법학자 다이시(A. Dicey)가 ‘법의 지배는 국가권력을 보유한 자들이 자의적 또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통치관념에 기초를 둔 모든 종류의 통치구조에 반대되는 이념’이라고 단언한다.
둘째로는 ‘법에 의한 지배’와 구분된다. 후자에서 법은 통치자의 통치수단을 가리키기에 ‘법에 의한 지배’가 관철되는 사회에는 그 통치구조와 상관없이 법이 통치자를 제한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법의 지배가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국가권력 또는 정치권력의 보유자는 법에 따라서 통치하고 자신도 법 아래에 놓이게 된다.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서 지배됨(being ruled by law)’은 ‘법을 수단으로 삼아 통치함(rule by law)’과는 큰 차이가 있다. 법이 목적이지 수단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우려된다.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에게 공직선거법이 무엇인가. 떨어진 사람을 다시 떨어뜨리는 선거법이 필요한가.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434억원을 토해내게 하는 결과도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재판이 여러 개가 남았다고 한다. 더 이상 정치의 사법화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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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구속’까지 언급했던 한동훈 “무죄 판단 수긍 어려워”
(한겨레 11/25 신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상 밖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죄를 수긍하기 어렵다” “사법부 판단이 아쉽다”는 입장을 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가 선고되고 1시간20분 남짓 지난 오후 3시5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며 “11월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때는 선고가 나온 지 10분도 되지 않은 시각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엔 페이스북에서 “많은 국민께서도 이 대표 위증교사는 ‘유죄’가 날 거라고들 예상하실 것”이라며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판결이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고 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짧은 서면 입장문을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