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4월 10일 선거 전 수십차례 민생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는 전국 각지를 돌며 민생토론회를 하였다.
그런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에 그치고 경찰이 사건 불송치를 한다고 한다. ‘법앞에 평등‘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 앞에 움츠리는 것이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돌아다닌 것을 문제 삼은 것은 그로 인해 탄핵을 받은 노무현 대통령 때의 일이던가. 비록 탄핵에서는 제외됐지만 그로 인해 직무정지를 당했었다.
선거전 수십 차례 민생토론회를 해놓고 그후에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엉터리였던 점이 드러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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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불송치 가닥
(경향신문, 전지현 기자, 10/7)
경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연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은) 송치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 관련해 363건의 사건, 550명을 수사했고 현재 140건, 208명을 송치했다”며 “ 10월10일 공소시효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두고 “송치 사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363건에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남은 기간 경찰이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송치할 여지도 남아있지만, 사흘 남짓한 공소시효 만료 기간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해당 사건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6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경실련에 전달한 것 외에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대규모 개발정책, 지역 숙원 사업 등이 정책 발표 형태로 이뤄졌다. 이 중 다수는 총선을 앞둔 여당 지역구 후보의 공약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은 선거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경실련은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 ‘어법세기’는 ‘어느 법학사의 세상 읽기’를 줄인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