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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그 나 이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by 신윤수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연말연시에 닥친 이야기를 살펴본다.

먼저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깊이 애도하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헌법재판관을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을 살펴 본다. 이미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 3명 중 2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 헌법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3조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에 대해 제111조는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면 단순히 임명하는 형식적 임명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위반한 임명방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쨌든 제113조에 따라 헌재 재판관이 8인이 있게 되면 탄핵 인용 결정에 필요한 6인을 채우니 탄핵심판이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우선 7인이 되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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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 거부 명분’을 없애기 위해 영장에 “형소법 예외”를 적시했다.


서울서부지법이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밝혔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뜨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관저 접근을 막았던 근거가 없어졌다. 공수처로선 경호처의 저항 없이 관저에 들어가 수색하고 윤의 신병을 확보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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