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공격해 헌정질서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다. 윤석열의 명령에 따라 불법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종합해도 1600명이 넘는다.
이처럼 많은 군인들이 무비판적으로 위헌·위법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며, 군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다. 모든 국민이 그렇듯 군인도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며, 군대도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총을 든 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들은 국군이 아닌 반란군에 불과하다.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을 따르는 행위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반란 가담'에 불과하다. 그 어떤 명령도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을 요구하며 헌법과 법률의 앞줄에 상관의 명령을 놓는 폐습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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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최후 진술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한다. 대국민 담화도 있고, 다른 형식의 방법이 있을 텐데 전시 사변 등에만 채택하여야 할 비상계엄의 방식을 했을까. 그도 군인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무조건적 상명하복의 군인을 믿었을까. 화요일 밤 10시를 택했다. 이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인데.
‘끓는 솥 안의 개구리’라 한다. 누가 끓는 솥 안의 개구리인가.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시도’라 한다. 비상계엄이 바로 그렇다.
탄핵소추를 한 쪽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란다. 적반하장이다.
계엄은 실질적이었으나 계엄은 실패했다. 바로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계엄은 양심과 사회가치를 지키는 진짜 군인 덕에 실패한 것이다. 차제에 군인의 복종의무도 고쳐야 한다.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바꾸어야 한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대국민 계몽이 가능한가. 김계리는 변론하러 와서 간증을 해서 웃음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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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몽됐다” 김계리, 변론하러 와서 간증을 하면 어떡하나
(한겨레, 2/26)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을 대리한 김계리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은 망상과 색깔론으로 점철됐다. 거리의 극우 집회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로 헌법재판의 격을 떨어트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김 변호사의 변론은 ‘기승전간첩’ 탓이었다.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 북한의 지령이 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적 인과성도 갖추지 못한 음모론 수준의 주장뿐이었다. 오히려 변론이 계속될수록 사회의 모든 갈등에 간첩이 관여했고, 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반국가세력이라는 극우적 세계관만 부각됐다.
듣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무상 재해”와도 같다는 반응(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올 정도였다.
그간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신경질적인 태도로 윤 대통령에게 되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 변호사는 이날도 ‘엑스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였다.
(이하 생략)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