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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 최후진술---여권 “임기단축개헌 꺼낼 수도”

by 신윤수

윤석열이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무제한 변론이 가능한 최후진술에 임기단축개헌을 담아 탄핵 기각 여론을 최대한 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형식·절차도 실질도 없는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이것이 제2, 제3의 계엄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요건·절차예 미달인 계엄 선포


그의 입장에선 국가비상사태였고 국무회의는 부수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주장은 대통령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당시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고, 아무런 요건·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계엄 선포는 그 자체 위헌이다.


둘째, 위헌적 ‘포고령 1호‘


‘내가 아니라 김용현이 쓴 것이고 형식적 포고령일 뿐’이라는데, 정치활동·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다.


셋째, 국회 장악, 의원 체포 시도


계엄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 장악 시도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의 체포는 금지되어 있다.


계엄법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넷째, 선관위 장악 시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무력 진압은 자체로 위헌이다.


다섯째, 법관 체포 시도

사법부에 대한 무력 행사 시도는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그는 국민신뢰를 중대하게 배신하였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그는 현재도 ‘정치적 반대 세력 =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헌법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그를 파면하지 않을 경우 위법·위헌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격이다. 현재의 헌법 아래서는 제2, 제3의 계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파면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헌법상 계엄요건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전시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계엄을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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