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국가원수에 대한 시해사건이다. 그때 당시에도 대통령을 살해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의인(義人)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내란목적 살인 외 다른 이야기는 취급할 여유가 없었다.
사건이 발생하고 그가 사망한 뒤 45년인데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되었다. 그 이후 우리의 민주화 과정에 이 사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쪼록 억울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풀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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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저격’ 김재규, 다시 재판 열린다…사형집행 45년만 [출처:중앙일보]
1979년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10·26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유족 측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의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죄를 범한 게 증명됐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형사소송법(420조·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 등 유족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로, 법원이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판단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