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가 12.3 계엄의 주동자인 윤석열을 불구속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선관위에 개입하는 등 내란 행위를 한 것임에도 말이다.
이런 인권위가 왜 필요한가. 육군 참모총장부터 사령관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말이다. 그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우두머리는 불구속이라고---
이들 사령관에 대한 인권 개선 조치도 검토된다고 한다. 지난번 해병대 채상병사건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더니---
인권위는 전체 국민의 인권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특히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인권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엉터리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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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 대통령 불구속' 권고 발표‥문상호·여인형 긴급구제도 논의
(MBC, 2/16)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인권위가 공개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최종 결정문에는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봐야 하고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피고인들에 대해선 불구속 재판 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하는 인권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피고인 윤석열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으니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는 찬성 측 보충 의견도 추가됐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이 모두 인권위의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적극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잇따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가운데, 인권위는 내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안건을 다루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지은(ezy@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