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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enis Kunwoo Kim Jun 10. 2020

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형사고소 내용증명을 받았다

유튜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저작권 침해, 유튜브의 입장은?

영상하나 올렸을 뿐인데 형사고소 내용증명을 받았다?

유튜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저작권 침해, 유튜브의 입장은? 


다급하게 고객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희가 두툼한 소포를 받았는데 빨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약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며 아직도 아찔하다. 그때 받았던 소포는 다름 아닌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이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형사, 민사 용어로 가득하다 @https://k-laws.com/archives/1662

내용은 사진 사이트의 무단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그리고 형사고소에 대한 내용까지...


막 사업을 시작했던 터라 당시 송골이 모연해 질 정도로 아찔 했고 형사고소, 위약금, 벌금 등의 언급이 적혀있던 터라 무척이나 놀랐던 기억이다. 이제 막 사업을 재기한 지 2년쯤 밖에 되지 않았기에 큰돈을 물을만한 형편도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법한 방법도 없었다. 더군다나 그 소포는 우리에게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을 맡았던 클라이언트 사무실로 직접 전달된 상황이었다. 문제의 원인은 내부 담당자의 이미지 퍼가기 (낙인이 찍혀있는 이미지 그대로 사용하기)로 블로그에 그대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고 이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보내온 이는 지금도 유명한 'ㄱ'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아찔했지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그리고 피해 준 것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다. 호기롭게 고객사에게는 별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찾아가서 손발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다. 결국 그 이미지 사이트에 합의금 수천만 원 정도 금액을 1/3 정도로 낮춰 마무리 지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그 큰 수업료는 여전히 콘텐츠 전반에 걸쳐 남아있다. 항상 마지막까지 반복적인 체크, 체크가 그러하다.


유튜브 제작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상황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크리에이터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의식적 판단과 체크를 통해 상대방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이에 대해 클린 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난 경험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유형에 대해 찾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또한 저작권 침해 시 대부분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받곤 하는데,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무검토로 인한 판단 및 대응을 회사차원에서 직접 다 할 수 없기에 법무법인에 위임한다. 물론 저작권 침해를 해서도 안되며, 저작권에 대해 존중해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최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참고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상황이 잦아졌다. 콘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잘 몰라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알고 있지만 피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을 살펴보고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물론 값비싼 수업료를 치른 경험 3000% 우려심이 녹아들어가 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바로 형사고소를 받는 건 아니다. 실제로 많은 법무법인들이 형사고소와 벌금, 징역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나열하며 공포감을 조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실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갖기보다, 법에서 판단컨대 침해 여부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냐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겁을 먹거나 섣부르게 바로 대응한다면 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근거 @http://artminhwa.com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받으면 실제로 콘텐츠에 사용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이 폰트인지 이미지인지 등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작위에 하게 발송되는 내용증명도 있는 터라 실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로 보냈던 것을 또 보내고 또 보내기 때문이다. 


여러 인터넷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취합하면 내용증명 전달받은 후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화가 왔을 경우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후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아마 상대방은 녹취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섣불리 말했다간 휘말릴 수 있다. 


제작된 결과물이 외주 업체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에서 사용되었다면 상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기업에서 저작권 침해는 회사 내부, 즉 직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폰트의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을대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 시 증빙자료를 보유해 놓을 것을 권장한다. 


고소와 소송을 하는 경우는 드물게 일어난다. 그 범위와 침해 여부가 과하다 할 경우가 그러한데, 이경우에도 고의가 없을 경우 형사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다만 상대방의 과한 태도로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역으로 무고나 협박이 성립될 수 있다. 손해배상이 인정돼도 큰 금액으로 판결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지래 겁을 먹고 먼저 움직여 대응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거액의 패키지 파일(사용하지도 않은) 구매를 권유한다. 


그러나 창작자들 다수는 경험해보지 못한 케이스가 많기에 이러한 과정에 대해 섣부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꼭 주변 사람들이나 선배, 무료법률상담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본인의 콘텐츠에 어떠한 형태로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다. 무조건적인 합의를 보기 전에 해당 침해 내용을 살펴보고 소프트웨어나 폰트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미지와 영상 소스의 경우 공정이용에 의해 출처, 및 설명자료로서 합당한 이유를 만들 수 있으나, 폰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와 설치 과정에 대한 본인의 판단과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선 법무법인의 스팸성 내용증명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보내보고 마는 식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등기들은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을 주는 것이므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이 휘말리게 되는 꼴이다. 


저작권 침해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폰트이다. 최근 들어 퀄리티 높은 무료 폰트가 나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자칫 잘못 사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폰트다. 폰트는 여러 디자인 회사들이 만들어 판매하는데, 윤고딕으로 유명한 윤디자인, 산돌 고딕으로 유명한 디자인업체 산돌커뮤니케이션, 한양체의 한양 디자인, 양재체의 양재미디어 등이 그러하다.


수많은 대응방법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만, 폰트 사용이 항상 저작권 위반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기에 폰트 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해 보호를 받는 경우가 많아 사용 후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무법인도 증명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폰트 자체는 저작 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서울고등법원 93구 25075 판결), 컴퓨터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이다 라는 것이다 (대법원 99다 23246 판결). 설치할 때 주의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설치된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폰트 업체에 따라 무료 배포 후 일정기간 라이선스 등의 방식을 취하거나, 개인적 이용은 가능하나 상업적 이용에 대해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비정상적으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더군다나 폰트는 한 개만 썼지만 판매는 패키지로 하기에 라이선스를 구입하는 것조차 참고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혹은 업체를 통해 구매 확인에 대한 소명을 할 수 도 있지만 복잡하고 관계가 없을 경우 어려운 부탁이 될 수 있다. 폰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심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무료 폰트도 많아졌고 퀄리티도 상당하다. 이에 따라 무료 폰트를 설치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무료 폰트 모음집 다운로드 


이미지와 동영상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위 저작권 문제와 다른 양상이다. 아마 블로그부터 시작해 유튜브 부분에서 가장 많은 침해, 위반, 노딱(노란 딱지/경고)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위 폰트 사용과 별개로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 요소가 강해 위반 시 대응 논리를 찾기 어렵거나 위법 행위로 간주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이미지/영상은 저작권 침해 즉시 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후 상당기간 지난 이후에 침해금액 x사용기간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제작하거나 찍은 내용이 아닐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실제로 자료, 참고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고의성'에 기인한다. 과실로 침해 시 이는 형사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 침해 사실이 경미하고 저 작귄 침해가 비영리적 목적일 경우에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가 운영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는 남지 않는다. 


반대로 내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확인되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캡처 등) 후 내용증명, 우편, 이메일로 침해사실을 통보한 후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 절차 진행하면 된다. 합의 조건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결과물을 가지고 따지고 물어지면 실제 크리에이터, 창작자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공정이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이 공정이용에 대해 이렇게 기술한다.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료를 사용할 경우 기준에 대해서 국가별로 다르나, 미국의 경우에는 논평, 비평, 연구, 교육, 뉴스 보도 등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저작물이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을 경우 공정이용으로 본다. 저작물의 본래 이용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밝힌 공정이용에 대한 안내는 4가지 구분한다. 


1. 이용 목적 및 특성(상업적 용도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여부 포함)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사용이 '변형 목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추가했는지 아니면 원본을 베낀 것에 불과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상업적 용도의 경우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공정 사용 항변이 가능하지만 공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저작물의 성격

대체로 사실에 입각한 저작물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적으로 허구적인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저작물 전체 대비 실제 사용된 양 및 규모

원본 저작물의 자료 소량을 차용하는 것이 대량 차용하는 경우보다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저작물의 '핵심'을 구성하는 자료의 경우 일부만 차용하더라도 공정 사용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용이 저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사용 시 원본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저작권 소유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공정 사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패러디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법정에서 이 요소에 대해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국제법 (베른협약)을 따르고 있기에 위와 관련해 유사한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영상의 시대로 와서 더욱 중요해진 개념이다.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침해당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저작권인데, 실제로 희박하거나 오해가 많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작권 침해를 경험하는 일도 많아졌다. 즉 카더라에 의해 이러한 것은 위반이 아니다 등등의 이야기를 말한다. 


공정이용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으나 이에 따라 유튜브는 다음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오해 1: 저작권 소유자를 밝힐 경우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변형성'에 대한 여부는 공정 사용 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는 동영상의 소유자를 밝히더라도 원본 자료를 변형하지 않은 복사본에는 공정 사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음'이나 '다른 사용자의 자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자료를 공정 사용할 수 있다거나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해 2: 내 동영상에 면책조항을 게시할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정 사용에 대한 '마법의 주문'은 없습니다. 동영상에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게시하거나 '저작권 침해 의도 없음'과 같은 표현을 포함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 3: '오락' 또는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법정에서 공정 여부를 파악할 때 사용 목적을 신중하게 살펴보지만 나머지 3가지 요소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오락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공정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영리' 사용의 경우 공정 사용을 판단할 때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오해 4: 다른 사용자의 저작권 보호 동영상에 내가 만든 원본 자료를 추가하는 경우 공정 사용이 적용됩니다.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에 자신의 자료를 조금 추가했더라도 원본에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메시지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공정 사용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다른 모든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는 사용된 원본의 분량을 비롯하여 공정 사용의 4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물론 공정이용이라는 명목 하에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모든 저작권은 지켜져야 함이 마땅하기에 스스로 처음부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탑재하여,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 기증받거나 저작권 침해 요소 없는 소스가 가득하다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학습 그리고 무심코 침해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가 검열을 생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퀄리티 높은 이미지, 영상 소스, 폰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매를 권장하나 실제로 유료 구매는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구매 후에도 사용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최근 들어 멤버십 (월간/연간) 회원권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자료와 소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공유마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유마당 사이트 (https://gongu.copyright.or.kr/)는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CCL)을 제공하고 있다. 도한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저작물 (KOGL)을 제공 중이다. 


공유마당 사이트에서는 이미지, 영상, 음원, 어문 등 다양한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활용도가 높으며, 기증이나 기부 형태의 저작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민감한 주제가 되었다. 글과 내용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된 저작물 역시 상당히 침해와 관련해 권리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싯구절 한 문장 역시 그대로 베껴서 사용해 혼쭐난 대기업 유통사의 사례도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저작물에 대한 침해 여부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물론 자신만의 저작물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어야 하며, 권리 인정에 대해서는 적극적 활동 역시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콘텐츠 지적재산 IP를 가치를 올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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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자몽 대표 김건우



미디어자몽은 ‘스스로 꿈을 이룬다(스스로 자, 꿈 몽)’라는 뜻을 가진 1인 미디어 비즈니스 전문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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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미디어와 콘텐츠 커뮤니케이션에 빠져 살고 있고, 음악을 좋아해 아이디는 20년째 위니스밴드 입니다. 2017년 <1인미디어 당신의 콘텐츠를 캐스팅하라>를 집필했으며, 사회학 박사학위를 수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조직의 울타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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