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주택연금, 2월 안에 가입해야 수령액 안 줄어들어요!

2023년 3월 이후 가입하면 월 수령액이 1.8% 줄어들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달(2023년 2월) 안에 가입하셔야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3월 이후에 가입하는 가입자부터는 월 지급금이 평균 1.8%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특성상 주택연금에 관심가지실 만한 분들도 많으실 거 같아 이번 글에서는 주택연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일 하루 차이에 따라 평생 받게 되는 연금 액수에 큰 차이가 나게 되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꼼꼼히 잘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란 어떤 연금 상품인지에 대해서부터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 55세 이상,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부부 두 명이 모두 사망했을 경우 그동안 지급한 연금 총지급액이 주택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을 정산해서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연금 총지급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초과분에 대해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고, 연금 지급은 국가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도 기준 맞으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이더라도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이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고요.           



주택가격 상한을 1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에서는 최근 몇 년 간의 집값 상승을 반영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3억원 늘어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가입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 시점에 평가한 주택시가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1만458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건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수년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죠.          



3월 가입자부터는 월 지급금 1.8% 줄어들어요
          

주택금융공사에서는 매년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의 주요 변수를 바탕으로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월 지급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연령의 가입자가 같은 가격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매달 지급받는 연금액에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2023년에 새롭게 산정한 월 지급금은 3월에 가입한 가입자들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3월 이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금은 직전 기간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금에 비해 평균 1.8% 줄어들게 됩니다.           


1년 사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비해 이자율은 올라갔고, 기대여명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처럼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3월 이후 가입한 가입자들은 이처럼 줄어든 월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2월 말까지 가입한 가입자들의 경우에는 이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월 지급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월 지급금 변경을 안내하는 주택금융공사 발표자료 @주택금융공사


평생 동안 받게 되는 연금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만 55세 가입자의 경우 2023년 2월말까지 가입했을 경우에는 평생 매달 96만7000원을 받게 되는데요. 3월 이후에 가입하면 같은 조건이더라도 월 지급금이 90만7000원으로 6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시세 6억원 주택 기준 만 6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기존의 128만3000원에서 122만8000원으로, 만 70세 가입자의 월 지급금은 기존 185만2000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감소하고요.          


가입 시점에 따라 평생 동안 받게 되는 연금 액수에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 이번 달 안에 가입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2월 28일에 가입했느냐 3월 1일에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평생 받게 되는 연금 액수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한 달로 치면 몇 만원이지만 몇십 년 동안 받는 액수를 생각하면 수천만원이 차이 나게 되니까요.          



연금 가입 전에 수령액 미리 확인해보세요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 받게 되는 월 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에서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해놓은 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주택 소유자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택유형 △주택가격 △지급방식 △월 지급금 지급유형 등의 정보를 입력하신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수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서비스     


이번 글에서는 오는 3월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2월 말까지 가입했을 때와 비교해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1.8% 줄어든다는 사실과 주택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이 저희 자리톡 회원님들의 든든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톡 다운로드


함께 읽으면 좋은 자리톡 콘텐츠



자리톡 회원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세입자의 임차권등기 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