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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관련 이 거래처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이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하면 20%가 가산세로 부과돼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꾸려나가며 자주 거래하게 되는 사업체들 중 어떤 업체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이제 한 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으면서 현금영수증 등 세무 관련 지식에 대해서 커뮤니티에 문의하시는 회원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무발행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급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까요? 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사업자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며 10만 원 이상(거래 건당 기준)을 현금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휴대폰 번호 등 현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모르더라도 무조건 발급하도록 돼있죠. 국세청 지정코드(010-0000-1234)로 발급하는 방식을 통해서요.  

   

만약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해당 거래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임대업 관련 거래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걸까요? 2023년 기준 의무발행업종에 속하는 업종은 모두 112개 업종인데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에 속하는 업종은 모두 다 의무발행업종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중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감정평가사는 특히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할 일이 적지 않은 전문직이고요.

부동산 중개업도 의무발행업종입니다     


임대업과 연관성이 큰 또 다른 의무발행업종으로는 다음 업종들을 꼽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이 분류한 공식 업종명대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포장이사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 소매업 등 한정)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의무발행업종 확대를 알리는 국세청 발표자료 @국세청


숙박공유업도 의무발행업종 됐어요
     

거래처들과 함께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과 같은 임대인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업종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만약 회원님의 임대업이 아래와 같은 업종들에 포함된다면 회원님 역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셔야만 한다는 뜻이죠.      


△숙박공유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     


특히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됐는데요. 혹시나 이 사실을 모르셨다면 앞으로는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만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안에 언제든 신고할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거래일로부터 5년 동안에는 언제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현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신고/납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으로 이동하시면 신고 절차를 밟으실 수 있죠.      


미발급 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돼요
     

소비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사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상금은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으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적인 ‘세(稅)파라치’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죠.     


또한 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했던 해당 거래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있어야만 비용처리할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거래하게 되는 업체들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속한 업종들의 종류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이 사실에 5년 안에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거래 과정에서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또 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받아 경비처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모든 현금거래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조언드립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세금 신고와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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